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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거래소·리딩사기도 보이스피싱 해당…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의 길 열렸다

2024-11-20 12:29:41

사진=한상준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한상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기거래소와 리딩사기 등 최근 급증하는 피싱 범죄도 전기통신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은 해당 범죄로 발생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2024도6831 사건 판결에서, 피싱 범죄가 단순히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해석의 폭을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그러나 법의 적용 범위를 두고, 특히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재화나 용역과 피해자에게 편취된 재산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전기통신사기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범죄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다.
최근 사기거래소나 리딩사기를 빙자한 범죄는 투자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송금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수준을 넘어, 피해자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고도화된 범죄 수법으로 발전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범죄가 재화나 용역의 제공으로 가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없다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급 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라는 법의 본질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범죄도 전기통신사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은,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점점 복잡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교묘해지고 피해자들의 재산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공백을 줄이고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접근이 더욱 중요해졌다.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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