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자기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써 청약 통장에 가입할 필요 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불법적 행태 및 방만한 운영으로 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뒤늦게 알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자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음에 난처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탈퇴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로윈 조세영 대표변호사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와 같은 규모가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간편하게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주택조합을 규율하는 주택법의 규정을 따른 탈퇴이다. 조세영 변호사는 “만약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에 의해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요건만 갖춘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해지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 외에도 만약 지역주택조합 계약을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체결하여 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1조에 근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조세영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주택법이나 방문판매법에 정한 청약 철회는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단점이 있다. 두 가지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 대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메모를 해 두거나 녹음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의를 당부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계약을 권유하는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있을 경우 민법상 착오(제109조)나 사기(제110조)의 요건이 성립하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제546조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김민중 변호사의 설명이다.
가입 당시 교부받는 자료들 역시 함부로 버리지 말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잘 보관해두는 습관이 중요한데, 만일 토지확보율이 이에 기재된 것과 실제와 지나치게 다른 경우 역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가입 당시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직위 등을 물어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조합 측의 허위, 과장 등의 사실 등을 입증해 낼 수 있다면 앞서 설명한 법리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거나 계약서에 동호수가 지정되어있는 경우에도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김민중 대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분명 만만치는 않지만, 각종 법률이나 판례 등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하는 주장 근거도 다양해지고 있다. 내가 어떤 사유를 이유로 탈퇴할 수 있는지는 이 분야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확실해질 것이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런 현실을 뒤늦게 알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자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음에 난처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탈퇴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간편하게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주택조합을 규율하는 주택법의 규정을 따른 탈퇴이다. 조세영 변호사는 “만약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에 의해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요건만 갖춘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해지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 외에도 만약 지역주택조합 계약을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체결하여 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1조에 근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조세영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주택법이나 방문판매법에 정한 청약 철회는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단점이 있다. 두 가지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계약은 계약을 권유하는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있을 경우 민법상 착오(제109조)나 사기(제110조)의 요건이 성립하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제546조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김민중 변호사의 설명이다.
가입 당시 교부받는 자료들 역시 함부로 버리지 말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잘 보관해두는 습관이 중요한데, 만일 토지확보율이 이에 기재된 것과 실제와 지나치게 다른 경우 역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가입 당시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직위 등을 물어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조합 측의 허위, 과장 등의 사실 등을 입증해 낼 수 있다면 앞서 설명한 법리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거나 계약서에 동호수가 지정되어있는 경우에도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김민중 대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분명 만만치는 않지만, 각종 법률이나 판례 등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하는 주장 근거도 다양해지고 있다. 내가 어떤 사유를 이유로 탈퇴할 수 있는지는 이 분야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확실해질 것이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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