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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음주방지장치 설치·차량몰수 등 다양한 제재까지

2024-11-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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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덕범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국 각지의 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밤낮없이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는 범죄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과 함께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음주운전은 단 1회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 정지 1년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중 약 40%가 음주운전 재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10년 이내의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음주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에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알코올 농도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 해당 장치의 구입비와 설치비, 유지비는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당할 수 있다. 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차량이 몰수되며, 법원에서 최종 판결 후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된다. 이 외에도 상습 음주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며,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법인 YK 청주분사무소 신덕범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에는 그만큼 음주운전의 유혹도 커질 수밖에 없지만, 단 1회라도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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