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제20형사부는 지난 9월, 25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는 청구인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위 법원에 비용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구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의12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비용보상청구가 각하되고 청구인은 고등군사법원에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비용보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고등군사법원의 비용보상결정에 대한 재심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고 비용보상결정에 대하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또한 단순위헌결정에 따른 효력이 당해 사건에서 소급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군사법원법 제10조가 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개정되어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 무죄판결을 한 고등군사법원의 비용보상결정의 재심관할은 서울고등법원에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4에서 준용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비용보상절차에 대한 재심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비용보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에 미치므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은 청구인의 비용보상청구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의 비용보상청구 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4에서 준용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면 비용보상청구는 적법하다며 재심대상결정 취소, 비용보상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