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망인(2018. 12. 1. 사망)은 생전에 자녀인 망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A1, 자녀인 피고(B)와 C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유증하였는데, 망 A가 2016년 2월 2일, 사망하여 원고들(A1 및 그 자녀들인 A2, A3)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대습원인 발생 전에 이루어진 망인의 대습상속인(원고 A1)에 대한 증여를 피대습인(망 A)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대습원인 발생 전에 이루어진 망인의 피대습인(망 A)에 대한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을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대습상속인(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망 A와 원고 A1의 관계, 망인이 원고 A1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치, 그와 관련하여 망 A가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원고 A1에 대한 증여는 망 A에 대한 증여와 다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습원인 발생 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습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상속분 선급의 의미를 가지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지만, 피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 피대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지위에 있는 대습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피대습자에게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대습상속인이 된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도 피대습자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망인의 원고 A1에 대한 증여는 망 A에 대한 증여와 다를 바 없으므로, 망 A가 직접 증여받은 재산과 원고 A1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를 망 A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법원은 망 A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특별수익을 산정하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만큼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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