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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강화, 현실로… 소지·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2024-10-16 10:00:00

사진=김대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대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딥페이크처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악한 이미지 합성에 불과했던 딥페이크 기술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고도화되면서 누구나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그럴듯한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결과, 유명 연예인 등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의 사진을 악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는 10대 청소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검거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 80% 가량이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는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장난’이나 ‘재미’라는 핑계를 대며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하며 처벌 강화의 의지를 비췄다.

해당 공포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 반포 등의 법정형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강화되었다.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되었으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성적 허위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관계 부처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예정되어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김대희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유포가 주로 해외 업체에서 운영하는 SNS를 통해 진행되다 보니 수사 협조가 잘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해외 SNS 업체에서도 수사 협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면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며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이나 유포, 시청 등의 행위는 불법촬영물 제작과 유포, 시청 등에 못지 않은 중대한 혐의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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