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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도입 '마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2024-10-06 15:51:08

박준태 의원,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도입 '마약관리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6일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이 마약범죄 수사를 할 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사범이 6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만 626명, 2022년 1만 2387명, 2023년 1만 7817명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연령별 마약사범 증가율을 보면 10대가 244.9%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173.2%, 20대 62.2%, 30대 45.4%, 50대 43.8%, 40대 31.8%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는 외국인도 증가 추세다. 작년 한 해 외국인 마약사범은 최초로 200명을 넘긴 2187명에 달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마약범죄가 증가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위해 마약범죄 수사과정에서 신분비공개나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마약류 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 비공개나 위장수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박 의원은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의 마약범죄수사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와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박준태 의원은 “국내 마약공급 체계대부분이 비대면 구조로 되어 있고 투약자에게 실물이 최종 전달되는 과정조차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두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공급책을 접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약류 사범급증, 비대면 거래 환경으로의 급속한 전환, 제조와 공급 사범의 점조직화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위장 수사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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