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인천고법 설치법안은 민생법안! 해사법원과 연계 말고 즉시 법안 통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인천고법 신설에 필요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이후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변호사회는 지난달 23일에도 국회 앞에서 인천고법 신설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인천 지역 변호사들은 "앞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릴레이 시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 재판부 2개만 운영 중"이라며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인천시민들은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까지 가서 재판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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