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웹툰 계약서 236개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149개 계약서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수집된 웹툰 관련 계약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 콘텐츠를 제작·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서울시는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9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해 4개사가 자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이 미흡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제공해 추가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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