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의 단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은 다양한 수사 방법을 활용하여 마약 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은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를 통해 간단하게 마약을 검출하고 있다. 소변 검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약을 검출할 수 없지만, 모발 검사는 이발을 하지 않는 경우 1년 전에 복용한 마약도 검출할 수 있다. 염색이나 탈색, 삭발을 하고 모발 검사를 하는 경우 마약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마약 성분은 완벽하게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변이나 모발 검사가 아니더라도 경찰은 손톱, 몸에 남은 잔털을 수집하여 마약 탐지에 활용하고 있다. 만약 마약 혐의를 감추기 위해 제모를 받아 털을 모두 제거하거하더라도 몸에 남은 털 여러 개가 손발톱 일부로 혐의가 적발될 수 있으므로 증거 인멸 행위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 투약 등 마약 범죄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혼자서 염색을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보다 우선 다양한 마약 사건을 진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증거 인멸 행위가 밝혀진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믿고 섣불리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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