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는 이는 알다시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한 수사를 허용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잘 알려진 대로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나눠져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아청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올 7월까지 총 1326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가운데 신분비공개수사로 889명을 신분위장수사론 437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을 경유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수사를 할 수 있어 승인절차 문제로 신속한 수사가 사실상 어렵단 지적이 있어 왔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인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선 신속한 수사 착수가 절실하단 의견이 많았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독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개선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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