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경기도의 법인택시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실상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재고를 촉구하는 한편, 그로 인한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5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법인택시조합은 2019년 당시 대법원이 언급한 ‘사업자의 잠탈이익’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택시조합측은 ”현실은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일수록 기사들이 더 많은 비신고 소득,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올리게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이익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논리는 무엇이냐“라며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주 40시간 의무 법규는 없었고, 그마저도 현실적이지 않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2년 유예 및 실질적 폐기 논의가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주 40시간을 할 의무는 없고 소정근로시간은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고 유권해석한 고용노동부나, 소정근로시간을 적게 하도록 사납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억제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도 어긋나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경기도 동두천의 법인택시 사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 그 죽음이 묻혔다“라며 ”그 외에도 사지에 몰린 어느 법인택시 사업자의 가족이 결국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택시조합은 대법원 판결에 김선수 전 대법관이 크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임기를 마친 김선수 전 대법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 수많은 택시기사의 소송대리인으로 패소했지만 본인이 대법관이 된 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했다고 조합측은 지적했다.
조합측은 ”김선수 대법관은 야당 지도자의 대법원 심리는 본인이 관련자라는 이유로 회피 신청을 했지만, 본인이 전담한 택시 관련 재판은 회피하지 않았다“라며 ”‘선수’가 ‘심판’이 되어 자신이 졌던 사건을 이기게 만든 잘못된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수천 건의 비슷한 사건이 근본적인 시각에서 사법정의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억울한 사업자나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에서 삶과 죽음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라며 사법부의 재고를 요청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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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측은 ”현실은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일수록 기사들이 더 많은 비신고 소득,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올리게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이익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논리는 무엇이냐“라며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주 40시간 의무 법규는 없었고, 그마저도 현실적이지 않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2년 유예 및 실질적 폐기 논의가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주 40시간을 할 의무는 없고 소정근로시간은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고 유권해석한 고용노동부나, 소정근로시간을 적게 하도록 사납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억제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도 어긋나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경기도 동두천의 법인택시 사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 그 죽음이 묻혔다“라며 ”그 외에도 사지에 몰린 어느 법인택시 사업자의 가족이 결국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택시조합은 대법원 판결에 김선수 전 대법관이 크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임기를 마친 김선수 전 대법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 수많은 택시기사의 소송대리인으로 패소했지만 본인이 대법관이 된 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했다고 조합측은 지적했다.
조합측은 ”김선수 대법관은 야당 지도자의 대법원 심리는 본인이 관련자라는 이유로 회피 신청을 했지만, 본인이 전담한 택시 관련 재판은 회피하지 않았다“라며 ”‘선수’가 ‘심판’이 되어 자신이 졌던 사건을 이기게 만든 잘못된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수천 건의 비슷한 사건이 근본적인 시각에서 사법정의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억울한 사업자나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에서 삶과 죽음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라며 사법부의 재고를 요청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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