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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시 불법수집증거 처벌될 수 있어…합법적 증거 수집 이루어져야

2024-08-27 1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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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소윤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결혼 생활은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평생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부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 바람을 피고, 신뢰가 무너져 법적인 다툼에 치닫는 이들도 많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다가오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불륜이다. 이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인 ‘부정한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증거 수집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많은 이들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를 추궁하고 다그쳐 오히려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경우도 있고,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 시 증거 채택이 되지 않기도 한다.

이에 개인이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유리한 증거만을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내용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배우자가 휴대폰 잠금을 해 놓았는데 마음대로 풀어서 수집을 하게 되면 이는 ‘비밀침해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유리하며 합법적으로 수집이 가능한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기록, 카드 지출 내역 등이다. 또한 길거리나 식당, 카페 등의 CCTV로 배우자와 상간자 모습이 포착된 증거라면 소송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오픈한 SNS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비치는 사진 혹은 함께 다녀온 장소 사진이 있다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이러한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것에 해당하지만, 증거 수집 자체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수집이 진행돼야 하며 사전 검토 후 증거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외에도 상간 소송 청구 시에는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고의성을 증명해야 한다. 유책성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도 함께 인정이 돼야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

대구 법무법인애플 박소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모든 법률 소송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둘 사이에서 일어난 부정행위 입증이 관건이므로 확실한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해야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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