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 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이다. 대출취급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다. 금융기관이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대출액의 일부(최대 50%)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금리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금리와 동일하다( 차주별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여부 등을 감안하여 거래은행이 자체 결정).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서 결정해 거래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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