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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서 무죄

2024-07-27 13: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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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이슈 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최석준·이범휘 판사)는 2024년 7월 4일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C는 피고인을 통해 2019. 5. 10.경 아들 H를 피보험자로 한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했다. 위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알려야 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H는 2021. 11. 26.경 전동킥보드를 운행 중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과 C는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에 상해 발생의 원인을 ‘넘어져 다침’으로 허위 기재를 한 후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위와 같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274만 원)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원심(제주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정80 판결)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해의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 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상해 발생원인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침’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피해자 회사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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