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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유엔고문방지심의 최종견해(권고)에 대한 한국NGO 입장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정부는 권고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해야"

2024-07-27 12:25:18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내 2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대응모임')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7월 26일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서 협약에서 금지하는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과 관련된 광범위한 국내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제시한 데 대해 '정부는 권고에 대한 구제척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최종견해에 포함된 주요 권고로 ▲고문범죄화 및 시효 배제 ▲구금 초기단계부터의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 ▲인권위원 임명 절차 개선 ▲ 과밀수용 개선 ▲ 수용자 의료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군대 내 폭력 근절 ▲군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책임 규명 ▲정신 보건 시설 강제 입원 및 입소 방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권리보장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권리의 보장,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 보장 ▲이주구금 제도개선 및 아동구금 금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의 개정 ▲젠더 기반 폭력의 사법조치 강화 ▲시설수용 및 과거사피해자의 구제 보장 등이 있다.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국내법과의 충돌, 사법부의 판결 등 조약법상 원용될 수 없는 사유로 위원회의 기존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행되지 않은 권고를 대다수 재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가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보장, 난민인정절차 개선 등을 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위원회는 한국의 낮은

난민인정률을 지적하며 난민인정절차를 개선을 권고했고,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권고하는 등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응모임은 특히 이번 최종견해는 그동안 위원회의 질의 및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에 대한 권리를 명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위원회가 심의 전 쟁점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이번 권고는 시설수용과 과거사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고문’임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위원회가 정부에게 권고한 구제조치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은 물론, 재활을 위한 조치, 사과와 추모, 책임자 처벌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 제도로도 시설수용 및 과거사 피해자들의 구제가 충분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과거사와 시설수용 문제가 국제사회에 드러난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군 내 고문, 학대 및 사망사건에 대하여 “가해 혐의자와 제도적 또는 위계적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 조사를 통하여 직접적인 가해자 뿐만 아니라 “지휘체계에 있는 자”의 책임도 규명하여 사법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최근 ‘채상병 사망사건’, ‘훈련병 사망사건’ 등 군 내 사망사건 수사의 독립성 문제와 지휘책임자에 대한 불처벌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최종견해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 피구금자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보장 ▲ 독방 감금 관행 개선 ▲ 정신건강 관리 등 수감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 군대 내 고문 및 학대, 사망사고에 대한 독립적 수사및 책임자 처벌, 이상 4개의 권고에 대해서는 1년 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대응모임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시민사회 연합보고서를 제출하고 제네바 현지에서 NGO 브리핑과 고문생존자 증언대회 등을 통해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권고를 위원회에 전달했다. 대응모임은 앞으로 정부의 실효적인 권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토론회, 입법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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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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