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고일인 7월 8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생활안정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부중인 예술인이 대상이다.
지원 신청은 7월 29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이자 납입 확인 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행정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올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재단 누리집과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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