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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통해 무죄 받은 트로트가수 김용규 씨, 국가상대 5억100만 원 손배소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최인호 변호사

2024-07-18 16:54:14

그 세월을 탓하지 마라의 트로트 가수 김용규 씨.
그 세월을 탓하지 마라의 트로트 가수 김용규 씨.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강압적이고 모멸감을 동반한 수사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돼 사무장병원으로 낙인찍혀 억울한 3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김용규 씨(원고)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부산북부경찰서 경위(현 경감) A와 검사 B로부터 청탁수사, 편파수사, 표적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5억 1000만 원) 청구소송을 18일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5억100만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2015.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부장검사시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를 맡아 법정서 증언한 사람을 모해위증으로 유죄를 받게 해 원고가 재심을 받게 한 법무법인 YK 최인호 변호사가 맡았다.

YK 최인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청탁수사, 표적수사 및 편파수사로 인해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햐 수사기관이 책임이 져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탁수사, 표적수사 및 편파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추가적인 손해를 배상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는 청탁수사, 편파수사 및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기에 피고는 원고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의료법인 OO의료재단 이사장이던 김용규 씨는 2014. 1. 6.부터 2016. 5. 25.까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명의로 이른바'사무장병원' 2개를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38억 원이 넘는 돈을 각 편취했다[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드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일부인정된 죄명 사기)]는 것이다.
또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B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의료법인의 운영비 명목으로 1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증서를 작성해 1억 원을 송금 받아 무이자로 사용해 변제일로 약정된 2015. 9. 5.까지의 민사 법정이자(이자제한 연 30%) 합계인 9,649,06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의료법위반)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현재 원고)은 이 사건 의료법인은 적법하게 설림된 의료법인으로서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 운영한 것은 의료법인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운영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등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1심(원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2016고합685)는 2017년 6월 30일 L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사무장병원임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9,649,060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2곳 병원 중 한 곳에서 편취한 69,538,210원은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특경법 제3조 제1항 2호에서 정한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각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의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기존 의료법인 H의료재단을 운영하는 L로부터 인수해 이 사건 의료법인 명칭으로 변경했다. L과의 민사소송 판결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 운영권 매매계약이 의료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사건 각 병원 개설주체도 이 사건 의료법인이지 피고인 개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L등의 진술에 근거해 각 병원을 개설한 주체를 피고인으로 잘못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항소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2017노400, 재심대상판결)는 2017년 12월 6일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을 이유로 직권파기하면서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줄곧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 2018도30)는 2018년 3월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2022. 4.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고, 이 법원은 2022. 7. 22.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중에 증거로 인용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와 관련해 증언 일부가 모해위증의 확정판결(2022. 4. 23. 확정된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고단2388 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재삼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위반 부분에 대한 재심사유를 인정해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관해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환송 전 당심판결(부산고법 2023. 2. 8. 선고 2022재노2 판결) 및 환송판결(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3078판결).

환송 전 당심(재심)은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추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점에 관해, 환송 전 당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에는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환송 전 당심은 위 파기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음을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파기 환송후 당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조지희·정현수 판사, 2023재노5)는 2024년 4월 25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억 원을 무이자로 사용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9,649,060의 추징을 명했다. 이 사건은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롷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점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록상 이 사건 의료법인이 재산출연 없이 설립되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이사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직접 출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미 설립된 의료법인으 이사로 선임된데 따른 것으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의 출연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의료법인 재산과 피고인 개인재산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거나 실질적 관점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 재산이 피고인이나 그 가족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어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질적 재산출연이 없어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이 사건 각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점에 관한 추가적인 주장·증명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산북부경찰서 경위 A 청탁수사, 편파수사, 표적수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에 따르면 부산북부경찰서 경위 A는 원고를 조사하면서 "L에게 돈을 주면 수사를 덮겠다."라고 말했다. A는 이미 재판중에 있는 사기사건에 대해 불필요하게 L을 조사한 것이며 이를 빌미로 원고에 대한 어떠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L은 스스로 허위의 12억 5천만원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 의료법인 H의료재단을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 부산북구청 환경위생과 공무원을 조사했는데 L이 허위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

A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업무상횡령, 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전형적인 표적수라고 하겠다.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인 진정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와 연결지으며 자료를 수집했다.

원고는 2016. 2. 25. 자신에 대한 무죄 판결문과 불기소결정서를 경위 A에게 제출했다. 무죄 판결문에는 원고가 의료재단의 채무 2억 2770만 원을 변제했다는 사실과 의료재단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L에게 의료재단 인수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법률적인 문제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가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본인의 계좌 또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 886,147,440원을 의료재단 법인통장으로 입금해 운영경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 그러나 A는 이러한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을 도외시하고 계좌거래내역을 추가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재차 L과의 의료법인 운영권 양도, 양수에 관한 분쟁은 2014. 6.경 부산북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 8개월에 걸쳐 수사를 받아 종결되었음을 소명했고 , 의료재단이사 S와의 병원식당 임대차에 관한 분쟁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되었음을 소명했다. 그러나 A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 이어갔다.

의료재단의 한 이사는 조사를 받고나와 경위 A의 악의적인 조서 편집을 지적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종국적으로 이사의 진술서가 사실임을 확인됐고 경찰 및 검찰은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위법사항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의견 송치 또는 불기소결정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고 사실상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위 A는 수사가 여의치 않게 되자 2016. 3. 18. 원고가 보건소 공무원과 유착관계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며 관련 기록을 첨부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소명부족으로 기각됐다. 그런데 A가 광범위학 계좌압수수색을 하면서 공을 들였던 업무상횡령은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에 대해 업무상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 것이었다. 또한 통상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운영자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인정되는데 원고의 업무상횡령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무장병원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원고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 결과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경위 A는 청탁수사를 계속해 나갔다. 청탁자로 의심되는 S, L도 각각 추가조사하면서 보다 악의적인 진술을 받아냈다. L의 모친의 엄벌 탄원서를 기록에 첨부하기도 하고 원고가 B(의약품도매상)와 합의하여 공정증서를 폐기한 것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했다. 원고와 관련된 분쟁은 사소한 것도 모두 트집을 잡았다. 원고가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건물 세입자에게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반환하고 월세 1,000만원을 받은 것까지 조사를 했다.

법원은 재청구된 구속영장도 다시 소명부족으로 기각했고 A는 결국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는 방대한 수사가 진행된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혐의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제출하여 허위의 등기를 하였다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고 사실상 덮는 방식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것이다.

(검사 B의 표적수사 및 편파수사) 검사 B역시 L을 조사했는데 L이 허위의 12억 5천만원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 H의료재단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도 경위 A와 같이 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사는 L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원해서라도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악의적인 진술을 마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기록해 나갔다. 또한 의료재단 이사이던 S의 거짓 진술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록해 나갔다.(S는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증언했는데 이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져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또 원고가 의료재단의 채무 2억 2770만 원을 변제했다는 사실이나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본인의 계좌 또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 886,147,440원을 의료재단 법인통장으로 입금해 운영경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사가 원고의 병원운영자금 조달 및 지출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했다면 원고는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이에 대해 "피고인과 이 사건 의료법인 사이의 위와 같은 입출금 반복은 대체로 이 사건 각 의료기관 운영 중 운영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인데, 정상적인 회계처리 등을 거치지 않은 채입출금한 자금의 규모, 기간,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운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개인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을 입출금 했는지 여부 등이 명백하게 발겨지지 않았다."라고 설시해 원고가 병원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지출한 내역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검사 또한 방대한 수사가 진행된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혐의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지 않고 사실상 덮는 방식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상요건 중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는 문언의 취지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보이는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이거나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것이요,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고 단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81 판결 참조),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원고가 본 소로서 청구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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