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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통해 약식기소 이끈 변해근 법무사

2024-07-16 15:21:28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의신청 통해 유죄 이끈 검찰 부이사관 출신 형사사건 전문 변해근 법무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의신청 통해 유죄 이끈 검찰 부이사관 출신 형사사건 전문 변해근 법무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찰에서 의료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된 사건을 33년간 검찰에서 수사실무를 한 형사사건 전문 법무사(변해근)가 혐의를 입증한 대법원 판례까지 어렵게 찾아내면서, 조목조목 반박한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한다.

현재 이 사건은 가해자가 약식기소에 불복해 변호인을 선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법원의 판단만 남아 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가해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바뀐다.
이 사건속으로 들어가 보자. 피해자 B씨는 2022. 10.경 D대학교병원에서 종양절제수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피해자 B와는 중학교 동창이지만 서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

가해자 A는 병원 전산 전산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B가 어떤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예정임을 알았고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 C에게 전달했고, C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어머니 D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는 이 상황을 알게 됐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B가 변해근 법무사를 찾아가 민·형사상 법적조치에 대한 상담을 했게 된 것이다. 변해근 법무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료법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우선 형사고소해 처벌받게 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소사건 처분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했다.

형사사건 전문인 변해근 법무사는 2023년 2월 고소장을 작성해 피해자(고소인)로 하여금 부산서부경찰서에 고소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서부경찰서는 2023년 6월 14일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 내용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고소인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고, 변 법무사는 절차에 따라 불송치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해당 고소사건관련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까지 들이대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의신청을 했다.

해당 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제5호에 적용되는 제59조(금지행위) 제3호(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와 관련 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거색, 출력, 정정, 복구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판결).

의료법 제19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88조에 정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부산서부경찰서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고, 결국 검찰은 2024년 6월 말경 이의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고소한지 1년여만에 실제적 진실을 가릴 수 있었다.

부산지검 사건과장, 부산지검 서부지청 수사과장(서기관), 검찰부이사관(3급)을 거쳐 부산지법 동부지원 집행관을 지낸 변해근 법무사는 "민감한 개인의 의료관련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수사 현장 실무자들은 물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선의(善意)라도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방심할 경우 의료법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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