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시장은 1·2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주장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자리에서 박 시장 측은 "공소사실 대상 불특정, 공범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소장에 피고인의 단독범행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공범관계를 특정하지 않아서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시장 캠프에서 작성한 경쟁 상대인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지지자 또는 기자들에게 작성 배포한 문자와 성명서에 박 시장이 관여했고, 해당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 역시 박 시장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허위 매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오세현 후보가 건물을 매각한 후 당일 관리신탁 등기된 점, 매수인이 오 후보자의 배우자 성과 동일하다는 점뿐"이라며 "이런 루머만으로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저히 도출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와 성명서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건물 허위 매각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아산시장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공직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박빙의 승부에서 반전을 불러왔을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1, 2심 재판부는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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