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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벌금 1천500만원 선고

2024-07-09 17:56:10

벌금 1천500만원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벌금 1천500만원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시장은 1·2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주장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자리에서 박 시장 측은 "공소사실 대상 불특정, 공범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소장에 피고인의 단독범행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공범관계를 특정하지 않아서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시장 캠프에서 작성한 경쟁 상대인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지지자 또는 기자들에게 작성 배포한 문자와 성명서에 박 시장이 관여했고, 해당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 역시 박 시장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허위 매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오세현 후보가 건물을 매각한 후 당일 관리신탁 등기된 점, 매수인이 오 후보자의 배우자 성과 동일하다는 점뿐"이라며 "이런 루머만으로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저히 도출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와 성명서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건물 허위 매각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아산시장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공직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박빙의 승부에서 반전을 불러왔을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1, 2심 재판부는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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