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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선고

2024-07-08 17:58:40

법원 벌금형 이미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 벌금형 이미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로 사업체를 만들고 근로자 근무 이력을 가짜로 꾸며 대출받는 속칭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발급받은 서류로 500만~3천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 기관이 보증해주는 '햇살론' 등 소상공인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허위 직원으로 올려 만든 서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전문적으로 작업 대출 조직을 운영한 일당을 수사하며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피고인들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작업 대출 조직은 임차료가 낮은 장소를 물색해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간판까지 내걸어 허위 업체를 차렸다"며 "이후 해당 업체 명의로 정부 기관의 보증받아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고, 허위 직원은 4대 보험까지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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