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8일부터 10일까지 건축사 300여 명을 투입해 침수방지․피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위험 상황 발생시 반지하 거주가구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350여 세대를 확보해 둔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해 두고 생활하는 일부 세대가 침수 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6월 단독주택․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4.6.27. 시행)됐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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