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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2024-07-08 06:00:00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9두54719 판결).

원심은 피고는 성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요소(업종, 규모, 직종)만이 반영된 통계값을 적용하여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이 사건 조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이 요구하는 네 요소 중 일부가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결과이므로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은 보험급여 산정 시 진폐 등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특례평균임금’이라 한다)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은 위 법률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위 시행령 규정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 A의 경우에는 1997. 9. 24., 원고 B의 경우에는 1997. 10. 1.을 기준으로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이전 1년간 작성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통계’라 한다)에 기재된 통계값 중 제조업, 1규모(상용근로자 10인 ~ 29인), 생산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적용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0인이상,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보험금여액을 계산해 기지급된 보험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8. 5. 15. 원고들에 대해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했다.
이 사건 통계는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에 관하여 ① 1규모(10인 ~ 29인), 2규모(30인 ~ 99인), 3규모(100인 ~ 299인), 4규모(300인 ~ 499인), 5규모(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계값, ② 10인 이상 사업장과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계값, ③ 중소규모(10인 ~ 299인)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계값을 제시하고 있다. ①의 통계의 경우 직종을 생산근로자와 ‘관리사무 및 기술근로자’(이하 ‘관리·기술근로자’라 한다)로 분류한 각 통계값과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분류한 각 통계값만이 조사되어 있을 뿐, 직종과 성별을 함께 적용하여 분류한 통계값(즉, 남자 생산근로자, 여자 관리·기술근로자 등의 통계값)은 조사되어 있지 않고, ②와 ③의 통계의 경우 남자 생산근로자, 여자 생산근로자, 남자 관리·기술근로자, 여자 관리·기술근로자의 통계값이 모두 조사되어 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9. 11. 선고 2019누37815 판결)은 원고들이 제조업 1규모 사업장의 남자 생산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②의 통계의 10인 이상 사업장의 남자 생산근로자의 통계값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의 남자 생산근로자 통계값을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네 요소인 업종(제조업), 규모(1규모), 성별(남자), 직종(생산근로자)이 모두 반영된 월 임금총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도, 피고는 그중 성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요소만이 반영된 통계값을 적용하여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사용한 방법은 1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일 뿐이고, 2규모 ~ 5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통계 사용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은 공평한 보상을 저해한다.

이 사건 통계에서 제시된 통계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 조사 항목 등이 다른 여러 통계값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 사건 통계에는 특정 월 기준 ‘전월말 근로자수’와 그 전월 기준 ‘당월말 근로자수’가 다르게 기재된 곳이 여럿 발견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원심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정확한 수치를 도출해 낼 수 없고, 실제로도 특정 월의 임금총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사건 조항이 특례평균임금에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조사된 임금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근로자와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는 데에는 위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이 사건 조항이 요구하는 네 요소 중 일부가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결과이므로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의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특례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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