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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채권자(3남)의 부모 분묘 이장 등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

2024-07-05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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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채권자(3남)가 채무자인 차남과 장녀를 상대로 낸 분묘굴이(무덤을 파서 옮김), 개장, 이장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리 산4○○ 묘지 303,333㎡에 설치된 별지목록 기재 분묘 2기(망 D, 망 E의 묘)를 개장, 굴이, 이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들 내지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를 2024. 5. 27.자로 개장, 굴이, 이장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채권자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것이 부모의 유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묘의 이장 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 제사주재자였던 장남 F가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인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분묘의 관리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는 선조의 유체·유골, 분묘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그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유체·유골을 굴이한 후 화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분묘를 개장하여 유체·유골을 화장하게 되면 그 원상복구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가처분으로서 채무자의 행위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2024. 5. 23. 접수되어 채무자들에 대하여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으나, 분묘 개장예정일인 2024. 5. 27.까지는 남은 기간이 촉박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있어,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한 심문 없이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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