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3. 13. 선고 2023고단1035 판결)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했다.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3. 7. 22. 오후 9시 40분경 거제시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게 됐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대)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599,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일곱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8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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