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2020. 12. 20. 오전 9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과 함께 양육 중이던 친딸들인 피해아동 2명(생후 4개월, 1세)이 잠이 든 사이 외출했다가 같은 날 오후 8시 42분경 귀가한 다음, 당시 교제중이던 남성을 만나러 가기위해 B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핸드폰을 두고 나간다, 피해아동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채 같은 날 오후 9시 15분경 다시 피해자들만 두고 외출해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B가 귀가할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아동들이 보호시설 및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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