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금품요구, 업무방해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LH의 다양한 신고제도를 알리고,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자 추진됐다.
건설 현장 곳곳에 불법행위 근절 포스터를 부착하고,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한 뒤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된 ‘공사계약 신고 의무화 조항’ 관련 사항과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가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입찰가점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 우려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기명 신고채널을 신설해 제도를 강화했다.
LH홈페이지에 마련된 ‘레드휘슬’ 신고채널을 통해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며, 카카오톡 ‘LH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신고센터’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또 연내 전국 LH 관할 건설 현장에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철저한 현장점검과 제도 강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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