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 거부한 경비반장 해고는 정당 원심 확정

2024-06-28 13:47:41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참가인(경비반장)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가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두47908 판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61610 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과 이유불비(理由不備,소송이 종료되고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 이유를 붙여야 하고 이를 붙이지 아니하면 위법하며, 이와 같이 판결 이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8. 1.경 원고(서울 강남구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상시 약 140명 근로자 중 경비근로자 약 100명 고용)에 입사해 경비반장으로 근무했다.

원고는 2018. 2. 1. 참가인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2018. 2. 9.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했다. 참가인은 2018. 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2018. 5. 8. 해고는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참가인은 2018. 8. 8.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018. 11. 5.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그러자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8. 11. 5. 원고와 피가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89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위탁관리 용역을 맡은 업체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을 승계하도록 약정하는 등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했고, 해고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해고의 정당한 요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로서 적법)을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7747 판결)은 '이 사건 재삼판정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은 1심판결을 취소해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제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되여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주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여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에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 24조 제1항 내지 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원고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합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 전체를 E에 위탁하면서 경비원 전부를 해고하고, 이들 전부의 고용보장을 조건을 E에 제시했으므로 해고의 기준에 차별이 없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