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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조지시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이직한 회사 2곳서 사용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24-06-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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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 피고인 B, C, 주식회사 D(E)에 대한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도14320 판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의 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피고인 B, C에게 누설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B, C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A가 G과 피고인 E로 순차 이직하여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누설할 당시 및 피고인 B, C가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할 당시 피고인 A, B, C가 이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식했는지 등을 심리하여, 위 피고인들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고의를 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는 2015. 1. 26.경부터 2016. 8. 1.경까지 접착제 제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생산부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잉크용 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의 소장이며, 피고인 C는 접착제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D의 소장이다.

피고인 A는 2015. 1. 28.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휴대전화 기판용 방수 점착제[NC-71(C) 등]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피고인 A는 2016. 9. 1.경 G에 경력사원으로 취업한 이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기판용 방수 점착제[NC-71(C) 등]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를 이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했다.

피고인 A는 2016. 12. 28.경 피고인 E에 경력사원으로 취업한 후 2017. 7. 14.경까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기판용 방수 점착제[NC-71(C) 등]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를 이용하여 방수 점착제를 개발하며 방수 점착제 시제품을 제조했다.이로써 피고인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1.경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기판용 방수 점착제[NC-71(C) 등]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 등을 이용하여 방수 점착제인 NC-71(C)의 시제품을 생산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

피고인 C은 2016. 12. 28.경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기판용 방수 점착제[NC-71(C) 등]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 등을 이용하여 방수 점착제를 개발하며 방수 점착제 시제품을 제조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

피고인 E는 피고인 E의 사용인인 피고인 C가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1. 14. 선고 2018고단1267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대전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19노3554 판결)은 1심 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취득 부분)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영업비밀의 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 부분, 피고인 B, C, E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기판용 방수 점착제[NC-71(C) 등]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이하 ‘이 사건 각 제조방법’)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촬영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 B, C가 피고인 A를 통해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을 사용인으로 하는 피고인 E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이 사건 각 제조방법 자체는 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등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은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정보로서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은 피고인 A의 피해 회사 퇴직 이전에 피고인 A에게 비밀정보로 고지되었고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었으며, 그 의무는 퇴직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에서의 업무에 필요하여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했더라도 적어도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 A는 2015. 8. 1.경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5. 9. 1.경 이직한 G에서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6. 12. 18.경 재차 이직한 피고인 E에서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실험․제조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의 사본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의 사진을 제시받아 피고인 A를 통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누설했고 피고인 B, C는 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G와 피고인 E는 점착제 제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동종 업계인 점착제 시장에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의 보유자인 피해 회사와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B, C는 이를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일부 시제품을 제조하자, 피고인 B, C은 각각 G의 시제품과 피고인 E의 시제품이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하면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피고인 A, B, C의 직업과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의 보유자인 피해 회사와 이를 취득한 피고인 B, C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피고인 B, C에게 누설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B, C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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