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 14. 오전 2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레이 차량이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횡설수설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 33분경, 오전 2시 38분경, 오전 2시 43분경 총 3차례에 걸쳐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안 할 거예요. 체포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경찰관의 음주 측정과정에서 후진하다가 순찰차를 경미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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