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하여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31. 미(美)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화 5억 달러(약 6,9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 국가 간 거래 ’ 에 해당하므로 미(美)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sover ign immuni ty)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미국 사법부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미(美)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이다.
특히 2024. 5. 15.에는 미국 법무부(US Depar tment of Just ice)도 미(美) 연방대법원에 ‘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는 취지의 의견서(AM ICUS CURIAE)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2023. 8. 신설)와 방위사업청은 약 9개월 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하여 긴밀하게 협업했으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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