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6월 11일 법조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아들의 석방을 위한 청탁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084, 1420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5,18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6,120만 원의 추징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아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아들의 석방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삼거리 휴게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아들이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 빨리 아들을 보석으로 꺼내야 한다. 아들 사건의 공소장도 고쳐야한다. 내가 특검, 사법연수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손을 써서 도와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며칠 뒤 피해자에게 전화로 ‘착수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검, 사법연수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등 법조 인사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 아들의 형사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으며, 피해자 아들이 위 형사재판에서 청탁을 통해 석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조 인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아들의 보석 결정을 이끌어 내거나 그 공소사실을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 광명시에 있는 H역 주차장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5,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3. 16.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아들의 석방을 위한 청탁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일 때문에 B가 서울을 왔다갔다 하면서 높은 사람들에게 식사와 선물 대접을 하는데, 계속 자기 돈을 쓰고 있어 가정불화가 생겼다고 한다. B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청탁을 위한 실비 보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2020. 3. 18. 보석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 올라가 영감님들 만나는데 선물이라도 사가게 3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20. 9. 30.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L은 2020년 당기순손실이 7,421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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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084, 1420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5,18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6,120만 원의 추징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아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아들의 석방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삼거리 휴게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아들이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 빨리 아들을 보석으로 꺼내야 한다. 아들 사건의 공소장도 고쳐야한다. 내가 특검, 사법연수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손을 써서 도와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며칠 뒤 피해자에게 전화로 ‘착수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검, 사법연수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등 법조 인사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 아들의 형사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으며, 피해자 아들이 위 형사재판에서 청탁을 통해 석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조 인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아들의 보석 결정을 이끌어 내거나 그 공소사실을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 광명시에 있는 H역 주차장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5,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3. 16.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아들의 석방을 위한 청탁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일 때문에 B가 서울을 왔다갔다 하면서 높은 사람들에게 식사와 선물 대접을 하는데, 계속 자기 돈을 쓰고 있어 가정불화가 생겼다고 한다. B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청탁을 위한 실비 보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2020. 3. 18. 보석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 올라가 영감님들 만나는데 선물이라도 사가게 3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20. 9. 30.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L은 2020년 당기순손실이 7,421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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