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대구 북구 B아파트 세입자가 옆집의 소음문제를 토로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 16. 오전 3시 45분경 피해자(30대)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응답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공구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이어 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후, 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돌아다니며 흉기를 찾기위해 주방 싱크대 문을 열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협박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해 피해자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어주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와 그 내용이 가법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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