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지난 2022년 8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부과받고 여러차례 주어진 기회에도 단 8시간만 이행했다.
이렇게 불참을 반복한 후 갖은 변명을 대며 나머지 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구속 수감됐다.
교도소에 유치된 B씨는 재판부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유예됐던 징역 2년의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수강명령을 받아 성실히 임할 경우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범단절의 길로 인도하겠지만, 법원의 명령을 경시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단호한 대처로 법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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