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 입·출금 등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관리비의 입·출금 등 업무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던 C에게 월 2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왔고, 은행에서 관리비를 출금할 경우 은행별 출금전표 양식에 자필로 출금액 등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위 C로부터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을 날인받는 방법으로 출금전표를 작성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 입·출금 업무를 혼자 수행하면서 위 출금전표를 자필로 작성해 온 점, 위 아파트의 입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관리비 지출 등에 대한 사후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이 날인된 출금전표의 출금액 기재 부분을 자필로 증액 기재하여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출금하여 당초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을 초과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3.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관리비 지출 승인 및 날인을 받고 보관 중이던 2022. 2. 23.자 출금전표의 출금액란에 기재된 “구만” 앞에 “이백”을 자필로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금액을 ‘구만 원’에서 ‘이백구만 원’으로 변경하여 위 아파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B아파트 명의의 출금전표 34장을 각각 변조했다(사문서변조). 그런 뒤 칠곡농협 태산지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해 출금전표 34장을 각각 행사했다(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200만 원을 선물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8. 1.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관리비 중 합계 4억4285만46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해 이를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공금 관리를 맡긴 아파트 입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횡령금액 중 1억 7,000만 원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은 공금 횡령사실을 자백했고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 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2억 7200만 원 상당을 변제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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