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양육비 미지급 40대 '집유·사회봉사'

2024-05-24 10:53:49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에 의한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30일 범위, 가사소송법 제68조)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고인은 2008. 11. 20. B와 혼인했고 2009. 12. 22. C가 태어났다. 2019. 10. 16. 이혼 후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B에게 C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2019. 10.경부터 2028. 12. 21.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2. 5. 26. 부산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는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형사고소 등 장기간 법적 분쟁을 계속 중이고, 이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러한 불이행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감치명령까지 집행되었는데, 그 후에도 양육비의 완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감치명령 결정 이후 미지급 양육비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나름의 이행노력을 한 점, 피고인 역시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한편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부과(1천만 원 이하,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정보공개(3년간 공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형사제재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