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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르노코리아에 시정명령..."긴급주문 대리점에 페널티 갑질"

2024-05-23 18:21:10

공정위, 르노코리아에 시정명령..."긴급주문 대리점에 페널티 갑질"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란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억 9463만 5000원 상당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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