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총장이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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