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와ㅍ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소재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당사자 쌍방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두번쩨는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또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법원은 따라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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