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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인이동장치(PM) 이용, 올바른 인식 전환 필요

2024-05-02 18:18:46

부산 강서소방서 소방교 천대근
부산 강서소방서 소방교 천대근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외출 및 야외활동의 증가와 함께 개인이동장치(PM)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PM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도 불리는데 라스트 마일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남은 짧은 거리를 의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수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되어 현재는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도로나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이동장치에 대한 관련법규가 강화되고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이동장치 이용자가 대부분 청소년 등 젊은층으로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운전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주정차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 2021년 총 3,421건의 개인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45명은 사망했고 21년에는 한 해에만 2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2022년에는 2,68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하루에 7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이니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에는 △면허소지자에 대해서만 이용가능/자전거도로 통행원칙, △인도에서는 불가/인도통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1인 1대, 안전모 필수 착용 △음주운전 불가함(도로교통법 제156조).

필자도 출퇴근을 하면서 또는 출동 중에 개인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 90프로 이상은 헬멧 미착용에 두 명 이상 타거나 한번은 전동킥보드 1대에 4명이 타고 있는 기인열전에 나올법한 상황도 목격햇다. 또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있는 것을 보면서 2차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안전한 개인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안전장구 착용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는 외부에서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헬멧, 장갑 등 운전자의 신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구 착용이 필수이다.

둘째, 1대에 1명 탑승이다. 운행 중 위험한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기 위하여 다수인원이 탑승하는 것은 금지해야한다.

셋째, 관련법규 준수이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동장치도 운행해야할 장소에서 안전하게 운행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며, 주차 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는 등 관련법규 준수가 최우선이다.

공유 개인이동장치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온 서비스로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장치이다.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 할 때이다.

-부산 강서소방서 소방교 천대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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