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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차량용 소화기 비치’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

2024-04-12 17:55:38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윤용배.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윤용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겨울이 가고 벚꽃이 피고 지는 따뜻한 봄이 시작되었다. 날이 따뜻해지는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캠핑,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기 위하여 차량 이용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지난 5년간(2019~2023) 부산에서는 12,16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중 919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였다. 차량화재는 지난 5년간의 화재통계에서 확인해 보면 전체화재 중 차량화재 비율은 7.6% 정도로 낮은편이다. 하지만 차량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화고도화, 전기 자동차 출현 등으로 차량의 결함과 화재 발생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차량화재의 대부분은 승용차량에서 발생하고 있으며(407건) 그에 따라 인명피해 역시 전체 37명(사망6 부상31) 중 승용차량 27명(사망5 부상22)으로 높은 수치로 확인이 된다.
차량화재는 겨울철 냉각수 부족에 따른 엔진온도 상승과 장시간의 히터 사용, 차량 관리 부주의(기계적)와 정전기(전기적) 등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현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승용차량으로 제한되어 있어 5인승 승용차량은 차량화재 확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소방당국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량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차량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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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따른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  수입 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 역시 일반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할 수 있기에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있는 소화기를 구매하여야 한다.

구매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될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차 트렁크가 아닌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좌석 쪽 비치) 긴급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사용 방법의 숙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자동차가 필수가 되고, 소화기 역시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우리는 의무이기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내 가족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수단, 그중 하나가 차량용 소화기이기 때문이다.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윤용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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