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14억 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6년6월·추징 2억4천만 원

여성피해자들 나신 사진 받은 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우롱

2024-04-09 08:54:57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6일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2억4천만 원의 추징을 명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 함).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 등을 맡은 피고인은 피해자 총 114명으로부터 합계 14억 56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특히 범행 피해자 중 돈을 돌려 달라 호소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나신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하여 나신 사진을 받은 후에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피해자들을 우롱한 적이 있다.

총책 K, L은 2016. 7.경부터 중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집', '콜센터' 등을 마련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면서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한 다음, 이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함)를 조직해 운영했다.

상급 조직원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전체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분배받기 때문에, 하급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1주일간 편취 실적이 40,000,000원을 초과하는 상담원에게는 명품 신발 등의 잡화를 포상으로 지급하여 격려하는 한편,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을 상대로는 욕설을 하며 질책을 하고 일부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기합을 주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범죄 활동을 독려하는 형태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 생활을 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2018. 3. 10. 중국 산둥성 이하 불상지에서 총책 P, K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2023. 5.말경까지 중국 등지에서 '장집'조직원 역할을 수행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DB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연 7.5퍼센트대의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경부터 2022. 8. 11.경까지 피해자 총 114명으로부터 합계 14억 56만 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2019. 11. 12.경까지 총 10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66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범죄단체에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22. 12. 31.경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1.경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 체류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스스로 뛰어 들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 다수에 피해액 다액이며, 피고인은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힌 이 사건 공동 범행에서 필수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로 인한 이익도 상당했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벌되기를 바라고 있다. 범행 후 정황 중 좋지 않은 점도 상당히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고 자수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한국 영사관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받은 점, 피고인의 친동생 또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 6월형을 받는 등 가족환경이 불우한 점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