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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소한 지 11일 만에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2024-04-08 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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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3월 28일,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 제 260조 제3하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1일 0시 1분경 김해시의 한 노상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사람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선생님 무슨일이세요”라고 하자, “뭐고, 가라”라며 왼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른 순찰차에게 무전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위 D에게 욕설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몸으로 경찰관을 수차례 밀쳐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23년 10월 31일 오후 11시 50분경부터 11월 1일 0시경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0대)의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이어 피해자 H(20대)의 머리채를 잡은 후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10대)를 폭행하고 피해자 K(20대)를 매장 유리문에 수회 밀치고 도망가던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폭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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