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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일반음식점서 손님 춤추는 것 허용 2개월 영업정지처분 적법

2024-04-08 0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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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대구 남구청장)의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는 2023년 7월 31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3년 9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일시적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를 바로 제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식품접객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중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의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Ⅱ. 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의 10호 가목 11)],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또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원고가 2022. 4.경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점(이 법원 2023고정1359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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