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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코올성 치매 심신장애 상해치사 치료감호청구 기각 원심 확정

2024-04-05 06:00:00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치사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무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976 판결, 2023감도25병합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부산 사하구 C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 30분경 병원 301호에서, 위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간호조무사에게 수 회 제지당하자, 불상의 이유로 그곳 출입문 왼쪽에 놓여있던 철제 소화기(중량 약 5.1KG)로 피고인의 침상 오른쪽에 위치한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80대·남)에게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21년 8월 10일 오후 6시 26분경 부산 서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 8. 13. C병원 2층 진료실에서 실시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하여 답변하기도 했으나, 범행 동기나 경위,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범행이나 조사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의사능력 등의 문제로 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지 못했고, 이 법원은 치료감호법 제9조에 따라 불출석 개정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13. 선고 2023고합13, 2023감고2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검사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 청구를 했다.

1심은 이 사건의 경위와 사회적 위험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과 증상, 치료경과,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가족들의 개선의지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나이와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검사는 무죄 및 치료감호청구 사건 부분 기각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부산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노186, 2023감노2병합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성 치매에 따른 중증의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구별하거나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병원의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거나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의 도움을 받아 이 법원에 출석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어느 정도 스스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차치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모습을 보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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