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 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한 업계 종사자를 위한'금융투자 법규' 집합과정 수강생을 4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개강일은 5월 8일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사항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실무에서 꼭 알아야할 자금세탁 관련 규정, 금융위원회 규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각 분야별로 현업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법규 실무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5월 8일(수)부터 6월 10일(월)까지 총 13일(5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17:00~21:30)에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이 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사항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실무에서 꼭 알아야할 자금세탁 관련 규정, 금융위원회 규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각 분야별로 현업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법규 실무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5월 8일(수)부터 6월 10일(월)까지 총 13일(5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17:00~21:30)에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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