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및 자문, 공동 참여 등의 방법으로 교류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경영활동 컨설팅 협력, △근로기준 관련 법률 지원, △노동과 경영관련 정부지원제도 정보공유, △외국인력 채용 및 관리 지원 등 기타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법적분쟁의 해결방안 마련 등 상호 발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 이동현 회장은 “제조 혁신을 통한 질적 고도화와 수출경쟁력 등 지속발전 가능한 성남의 기업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노동자의 산업안전이 중요하다.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은 “성남지역 식품제조 경영자의 사회적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문화 확산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일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성남지역 경영자가 산업재해 등 산업안전 컨설팅, 근로기준 문제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겪는 불합리한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법적분쟁의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매년 불의의 사망 노동자가 발생하고, 2024년 50인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됐다. 아울러 노동현장의 작업환경과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 노사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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