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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당선무효 확정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2024-03-14 16:04:02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2011년 헌재 결정을 선례로 들어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의 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바 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1억1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하지만 박 전 시장은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국가는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지난 2021년 10월 헌법소원을 낸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일정한 정도 이상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선거범죄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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