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3년 1월 23일 오후 5시경 평택시 소재 해군 전대 인사참모실에서 당시 함께 근무하던 사병들과 외출을 나가기 위해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외출증인 것처럼 제시해 행사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업무용컴퓨터를 이용해 조기경보전대장 명의의 외출증 1매를 위조했다.
그런 뒤 2023년 2월 4일 오전 8시 30분경 정문에서 위조된 공무서인 외출증을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해 이를 행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의 부대원 출입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해서는 안됨에도 위조된 외출증을 제시해 나간 뒤 같은 날 오후 8시 50분경 복귀할 때까지 약 12시간 20분동안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군대 부적응 등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초년생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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