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지만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은 이미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돤 바 있다.
이와함께 이 전의원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합계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이 금지하는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을 뒤집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6월 위헌으로 결정해 1심 재판 중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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